2023년 킨텍스 신규, 이전 및 지역주최자 전시회 지원사업 공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신규/이전 전시회 유치를 통한 전시장 활성화 및 킨텍스 3전시장 대비 지역주최자를 지원하기 위한 ‘2023년 킨텍스 신규, 이전 및
지역주최자 전시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킨텍스
1. 추진목적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신규/이전 전시회 유치를 통한 전시장 운영 활성화 기여
□ 지역주최자 지원 신설을 통한 지역 동반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지원분야
지원분야 | 지원 전시회수 | 지원사항 (임대료 할인) |
신규 개최(주최자) 전시회 | 5개 이내 | 20% ~ 10% |
이전개최 전시회 | 5개 이내 | 20% ~ 10% |
지역주최자 전시회 | 5개 이내 | 20% ~ 10% |
* 사용료 할인은 장기개최 협약을 통해 지원
3. 지원개요
□ 대상전시 : 2023년 킨텍스 개최 예정 [신규, 이전, 지역주최자] 전시회
□ 공고기간 : 공고일 ~ 2022.11.11.
□ 대 상 : 신규 개최(주최자) 전시회, 이전개최 전시회, 지역주최자 전시회
⚪ 킨텍스 최소단위 임대 면적 계약 가능 전시회 (4,385㎡ 이상)
□ 지원횟수 : 3년간 3회 (격년 전시회 3회 지원)
□ 지 원 수 : 각 분야별 5개 이내 전시회
□ 제한기준
[신규/이전 전시회]
⚪ 전시회가 아닌 단순 판매전이거나, 기존 킨텍스 개최 전시회와 동일 품목 행사
[지역주최자 전시회]
⚪ 공고일 전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전시·컨벤션업이 주업종이 아니거나, 경기도 소재가 아닌 사업자
⚪ 킨텍스 기 개최 행사
※ 기타조건 : 지원기간 내 전시회 취소 및 타 전시장 이전개최 시 할인율 위약금 부과
구 분 | 내 용 |
전년도까지의 특별할인액 위약금 부과 | - 1차년도 취소시 : 없음 |
- 2,3차년도 취소시 : 1,2년차 특별할인 총 금액 100% 환수 |
□ 사용료 할인제공 사항 (기준 예시, 할인율 변동 가능)
할인제공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20% | 15% | 10% |
* 킨텍스 규정할인 포함(규정할인 + 특별할인) 최대 할인율 50% 이내 제공
4. 분야별 지원 전시회
지원분야 | 지원대상 |
신규 개최(주최자) 전시회 | 킨텍스에서 기 개최되지 않은 산업재/소비재/정부 전시회 및 주최자 |
이전개최 전시회 | 전회 행사 킨텍스 이외 장소에서 개최된 전시회 (정부 전시회 포함) |
지역주최자 전시회 | 사업자등록증 상 전시·컨벤션업이 주업종인 경기도 소재 사업자가 주최하는 전시회 |
5. 심사 및 선정 방법
□ 선정방법 : 지원 전시회(주최자)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 선 정 수 : 각 분야별 상위 5개 이내 전시회 선정 (동점 발생 시 최근 설립 주최자 우선 지원)
□ 점수구성 : 서류평가(20점) + 종합평가 (80점)
□ 추진일정 (일정 변경 가능)
공 고 | ► | 서류접수 | ► | 평가위원회 | ► | 선 정 |
사업공고 (킨텍스 및 유관 기관 홈페이지) | 서류접수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종합심사 | 지원대상 전시회 선정 | |||
‘22.10월 중 | ~`22.11.11(금) | ‘22.11월 중 | ‘22.11월 말 ~ |
□ 심사방법
⚪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심사
⚪ 채점방법 : 서류평가점수와 종합평가(최고/최저점 제외) 점수 합산하여 순위 결정
⚪ 평가기준 : 종합평가 점수 60점 미만 주최자의 경우, 지원대상 탈락
순서 | 구분 | 배점 | 담당 | 심사방법 |
1차 | 서류심사 | 20점 | 담당부서 | ⦁계량화된 자료 활용하여 심사 |
2차 | 종합심사 | 80점 | 평가위원회 | ⦁지원 필요성, 차별성, 개최역량 등 심사 ⦁신청서류 평가 및 사업계획서 심사 |
※ 별도 PT발표 없음
6.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11. 11(금) 18:00 까지 (공고 마감일)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만 가능 (하기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 서류 제출)
□ 접 수 처 : 킨텍스 전시마케팅팀
⚪ 담당자 : 전시마케팅팀 나자엽 (zpd1662@kintex.com, 031-995-8036)
전시마케팅팀 이지호 (jhlee@kintex.com, 031-995-8033)
7.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Microsoft 용 PPT) 1부 / 20페이지 이내 (표지 포함)
□ 서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고 기간 내 발급분 제출)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내 발급하여 유효기간 내 확인서)
※ 신용정보업자 현황 (해당 기관 발급분만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서 인정)
신용평가기관명 | 주 소 | 홈페이지 |
나이스 디앤비 | 서울.마포구.마포대로 217 (아현동, 크레디트센터 14F | www.nicednb.com |
나이스평가정보(주)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7 (여의도동, 나이스평가정보(주)) | www.niceinfo.co.kr |
에스씨아이평가정보 | 서울.마포구.토정로 144 (상수동, 건양사빌딩) | www.sci.co.kr |
한국기업데이터 | 서울.영등포구.의사당대로 82 (여의도동, 하나대투증권빌딩 7층) | www.kedkorea.com |
한국기업평가 | 서울.영등포구.의사당대로 97 (여의도동, 교보증권빌딩6~8층) | www.korearatings.com |
한국신용평가 | 서울.영등포구.의사당대로 (여의도동, 63빌딩 48층, 55층) | www.kisrating.com |
나이스신용평가(주)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9 (여의도동, 나이스신용평가(주)) | www.nicerating.com |
(주)이크레더블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7 (구로동, 삼성아이티벨리 8층) | www.ecredible.co.kr |
서울신용평가(주)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5 | www.scri.co.kr |
8.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및 선정이 진행되며, 신청서류 상의 기재착오, 기재 누락, 관련 증명서 미첨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
□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함
□ 지원 대상 전시회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서류의 허위 작성 또는 심사위원에 대한 부정행위를 포함한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추후
진행되는 킨텍스 지원사업에 참여 불가
□ 지원기간(3년, 3회)중 전시장 사용계약 전시장 면적을 계획대비 축소하는 것은 제한
(단, 주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시회 축소 및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킨텍스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전시장 임대 기간은 킨텍스 배정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9. 평가기준표
□ 킨텍스 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최자 및 전시회에 다양한 가점 적용
구 분 | 평가항목 | 세부내용 | 배 점 | ||||||||||
서류심사 (20점) | 회사설립연도 | ⦁설립 초기 기업일수록 高 배점 부여
| 10점 | ||||||||||
경영상태 | ⦁신용등급 평가기준에 따른 배점 부여
| 10점 | |||||||||||
종합심사 (80점) | 지 원 필 요 성 | ⦁기업 운영 및 장기적 발전 계획 | 20점 | ||||||||||
전 시 회 차 별 성 | ⦁개최 예정 전시회의 차별성 및 발전 가능성 | 20점 | |||||||||||
전 시 회 개최역량 | ⦁전시회 운영에 대한 전문성 및 비전 | 20점 | |||||||||||
성장 가능성 | ⦁전시회 국제화에 대한 발전 가능성 | 10점 | |||||||||||
예산 적정성 | ⦁사업예산 관리계획의 적정성 | 1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