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KINTEX

통합검색 바로가기

홍보센터

공지

  • 공공재정환수법 주요내용 안내
  • 등록일
    2022.08.11
안녕하십니까, 킨텍스 감사팀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의 환수 및 제재를 위해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이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과금을 부과,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의 주요 내용과 신고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주요내용 안내 / 공공재정환수법 핵심내용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 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율환수. 최대 5배 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하는 법입니다. 부정이익의 환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고액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공표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을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고로 인해 부정이익이 환수되거나, 제재부가금 부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면 포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잇습니다. 안전하게 신고자 보호, 세상을 밖는 용기 신고자 보상 및 포상 소중한 나랏돈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신고상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신고방법 인터넷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FAX 044-200-7972 공공재정환수법 2020.1.1. 시행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공공기관운영법」상공공기관. 공직유관단채. 각급 국 공립학교 공공재정 공공기관이 조성 및 취득하거나 관리 처분 사용하는 금품 등 공공재정지급금 공공재정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부정청구 등 허위청구,과다청구,목적 외 사용,오지급 부정이익 부정청구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 등 공공재정지급금이란?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청구의 유형(법 제2조제6호) 허위청구[가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청구[나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 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목적 외 사용[다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제재부가금 부과 및 명단 공표 대상 오지급[라목]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정이익의 환수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 환수 법 제8조 제재부가금 부과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부과 법 제9조 허위청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과다청구 부정이익 가액의 3배 목적 외 사용 부정이익 가액의 2배 명단 공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의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 공표 법 제16조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란? 1번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2번 부정이익 가액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자 신고자 보호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법 제19조 신분보장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때 국민 권익위원회에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 징계보류 등 신분 보장 조치 요구 가능 경제적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불이익 시정을 위한 인허가의 잠정적 효력 유지 등 필요조치 요구 가능 신변보호조치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필요하다가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청장 등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 신청 법 제23조제2항 신고자의 부정청구등 신고로 부정이익 등 환수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법 제23조제1항 신고자의 부정청구등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바잊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