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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의 환수 및 제재를 위해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이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과금을 부과,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의 주요 내용과 신고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