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킨텍스 전시홀, 회의실, 로비, 부대시설 등 행사기간 중(장치, 행사, 철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참관객 보호 및 효율적인 행사운영 관리를 위한 "킨텍스 행사안전관리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22년 1월 20일)
▣ 주요 개정내용
- 독립부스 전시디자인 설치업체에게 협력사 공사(전기, 리깅 등) 관리 부여
- 전시디자인 설치업체에 재활용 목재(기본부스 등) 사용에 대한 방염관리 부여
- 고소작업대, 사다리 등 고소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고소작업 시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및 장비 사용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등 고소작업 안전관리 강화
· 이동식사다리 안전지침 신설 (`19.3월 고용노동부 발표 준용)
전시홀 및 회의실 행사 주최자와 킨텍스 지정등록업체 종사자분들께서는 안전관리 지침 내용을 숙지하시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첨부 1. 킨텍스 행사안전관리 지침_20220120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