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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내용 중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 기준 강화 안내('21.12.16발표)
  • 등록일
    2021.12.16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내용중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강화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행사 개최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거리두기 강화 추진 (`21.12.18일 시행)

적용기간 : `21.12.18()~`22.1.2(), 16일간

대규모 행사·집회 방역수칙 강화 및 전시장 방역패스 적용

 

행사 운영 관련 방역수칙 발표내용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 강화

-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 까지 가능

- 300명 초과 행사(비정규공연장 등)의 경우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나, 필수 행사 외에는 불승인

*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전시회·박람회, 국제행사, 방송제작·송출 등 행사 시 방역패스 적용

- (전시회·박람회) 면적 61

- (국제회의)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할 수 있으나,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좌석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 해제

인원 상한은 없음

 

행사 방역수칙 변경사항

전시회

현행(4단계 기준)

변경

· 면적당 참관객 인원 제한 (61)

· 상주인원 백신 접종 또는 PCR검사 음성 확인자

· 면적당 참관객 인원 제한 (61)

· 전체인원 백신 접종 또는 PCR검사 음성 확인자

일반행사

현행(4단계 기준)

변경

· 100명 이내 행사 개최 가능

· 접종 완료자 기준 500명 미만 개최 가능

· 50명 이내 행사 개최 가능

· 접종 완료자 기준 299명 미만 개최 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현행(4단계 기준)

변경

· 100명 이내 행사 개최 가능 (좌석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기준 500명 미만 개최 가능

· 50명 이내 행사 개최 가능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상한 없이 개최가능

 

콘서트

현행(4단계 기준)

변경

· 정규 공연시설 외 500명 이상 행사 시 관련 부처(문체부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 가능

· 정규 공연시설 외 300명 이상 행사 시 관련 부처(문체부지자체 승인 가능

    


첨부. [보도참고자료]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추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