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킨텍스 감사팀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FAQ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 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신고방법
- 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 : 044-200-7972
- 청렴포털(www.clean.go.kr) 온라인 신고도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또는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도 가능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접수와 처리절차
*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신청 및 상담사례 확인
-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상담신청 가능하고 상담사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FAQ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청탁금지법 적용 X
2. 상급 공직자등이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
3. 가액 범위 내의 선물을 수회 제공받은 경우
4. 유가증권이 ‘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6. 기념품, 홍보용품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