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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FAQ 내용 안내
  • 등록일
    2021.08.26

안녕하십니까킨텍스 감사팀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FAQ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 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신고방법

  - 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국민권익위원회

  - 팩스 : 044-200-7972

  - 청렴포털(www.clean.go.kr) 온라인 신고도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또는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도 가능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접수와 처리절차

신고접수와 처리절차, 신고자 : 청탁금지법위반 채용비리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접수 사실확인,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서 이접 송부,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조사기관 :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조사기관 : 조사실시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신청 및 상담사례 확인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상담신청 가능하고 상담사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렴포털 상담사례 페이지 이미지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FAQ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청탁금지법 적용 X

청탁급지법 주요 FAQ내용 질문내용: ..공직유관단체 직원 A가 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만난 민간기업 직원 B에게 추석 명절선물을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답변내용 : 사안에서 금품등(명절선물)을 제공받는 자는 민간기업의 직원으로서 청탁급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위 사안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2상급 공직자등이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

Q1 : 상급 공직자등이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 A :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급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장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소속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10만원의 경조사비는 청탁급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것입니다.


  3. 가액 범위 내의 선물을 수회 제공받은 경우

Q4 : 가액 범위 내의 선물을 수회 제공받은 경우 공무원은 청탁급지법상 가액 범위 내의 선물이라면 여러 번 받아도 되나요? A : 원할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 으로서 5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는 것이며(청탁급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목적상 제한이 있으므로 가액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수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액 범위 내의 선물을 수회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선물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나. 수회에 걸쳐 선물을 받음으로써 목적상 제한을 벗어나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유가증권이 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Q7 : 유가증권이 '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가증권의 범위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패밀리레스토랑 외식상품권(3만원)이나 커피전문점 기프티콘(1만5천원)이 유가증권에 해당되나요?, A :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 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안의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은 유가증권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18.1.17.)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5.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Q1 :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친족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공무원이고 아들이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설관리공단 직원인 경우와 같이 양자 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금품등 제공시 예외사유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제8조제2항)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만. 형법상 뇌물죄 해당 여부 등 다른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 입니다.

  6. 기념품, 홍보용품 제공

Q2 : 기념품 홍보용품 제공, 당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광고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매년 탁상 달력을 제작하여 공공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A : 사안의 업체와 거래관계가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탁상 달력의 경우에도 해당 달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홍보용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 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 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