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킨텍스 감사팀입니다.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부패·공익신고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구분 |
부패신고 |
공익신고 |
정의 |
*부패행위를 공공기관(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조사기관, 공공단체 등)에 신고하는 행위 |
각종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
신고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감사원 피신고자 소속 공공기관 및 지도·감독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조사기관(행정기관, 감독기관) 공사 등 공공단체 기업의 대표자·사용자 국회의원 |
|
|
|
신고절차 |
|
|
|
* 부패행위
- 공직자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대상 471개 법률의 법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부패·공익신고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부패와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를 방지할 수 있으며,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의 사전 예방 및 효율적인 규제가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