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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부패·공익신고 안내
  • 등록일
    2021.08.17

안녕하십니까, 킨텍스 감사팀입니다.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부패·공익신고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킨텍스 부패 및 공익신고의 구분, 부패신고, 공익신고의 정보가 담긴 테이블

부패신고

공익신고

정의

*부패행위를 공공기관(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조사기관, 공공단체 등)에 신고하는 행위

각종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신고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감사원

피신고자 소속 공공기관 및 지도·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조사기관(행정기관, 감독기관)

공사 등 공공단체

기업의 대표자·사용자

국회의원

 부패 공익신고 방법 기명(실명)신고 기명의 문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신고, 신고대상과 부패행위 공익 침해행위의 증거 첨부

 비실명 대리신고제도(공익신고만 가능)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선임, 신고자 대신 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

신고절차

 위원회 접수사건 : 1.신고서 제출 2.접수확인 3.수사.조사 4.결과통보

 수사 조사기관 접수사건 : 1.신고서 제출 2.접수.확인 3.수사.조사 4.결과 통보



부패행위

  - 공직자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대상 471개 법률의 법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1.건강 : 무자격 의료행위 불량식품 제조판매, 2.안전 : 부실시공 책임감리 불성실, 3.환경 : 오염물질 배출 폐기물 불법매립, 4.소비자이익 :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 각종 허위/과장 광고, 5.공정경쟁 : 기업간 가격,입찰 담합 하도급 대금 미지급, 6.이에 준하는 공익 : 채용 청탁/강요 거짓 채용광고


부패·공익신고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부패와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를 방지할 수 있으며,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의 사전 예방 및 효율적인 규제가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