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8.8~8.22)에 따른 전시회 등 방역조치 강화 안내
○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 검사 후 음성확인자만 출입하도록 하고, 인원은 제한(부스당 상주인력 2명)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3~4단계 적용)
* 전시회·박람회는 4단계에서 면적당 인원 제한(6㎡당 1명)을 통해 운영을 허용 중
○ 학술행사는 3단계에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하며,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을 허용하여 방역을 강화
* 국제회의는 4단계에서 좌석 두칸 띄우기를 적용하여 허용 중
** 국제회의산업법 제2조제1호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
(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m2당 1명, 최대 2천 명까지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 상시촬영하여 수칙위반을 점검하며, 4단계에서는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하여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