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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8.8~8.22)에 따른 전시회 등 방역조치 강화 안내
  • 등록일
    2021.08.0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8.8~8.22)에 따른 전시회 등 방역조치 강화 안내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부스 내 상주인력PCR 검사 음성확인자출입하도록 하고, 인원은 제한(부스당 상주인력 2)하며, 사전예약제운영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3~4단계 적용)

 

* 전시회·박람회는 4단계에서 면적당 인원 제한(61)을 통해 운영을 허용 중

 

학술행사는 3단계에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하며,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을 허용하여 방역을 강화

 

* 국제회의는 4단계에서 좌석 두칸 띄우기를 적용하여 허용 중

 

** 국제회의산업법 제2조제1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

(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3단계에 6m21, 최대 2 명까지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 상시촬영하여 수칙위반을 점검하며, 4단계에서는 한시적 수칙 정규화하여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