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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7.26~8.8)에 따른 전시회 등 방역조치 강화 안내
  • 등록일
    2021.07.24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7.26~8.8)에 따른 전시회 등 방역조치 강화 안내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부스 내 상주인력PCR 검사 음성확인자출입하도록 하고, 인원제한(2명 이내)하며, 예약제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강화

 

* 전시회·박람회는 4단계에서 면적당 인원 제한(61)을 통해 운영을 허용 중

 

국제회의산업법국제회의 이외의 학술행사의 경우, 비대면으로 개최하되, 비대면 학술행사 준비를 위한 현장참여 최대 49(행사진행인력 및 종사자 제외)까지 허용

 

* 국제회의·학술행사는 4단계에서 좌석 두칸 띄우기를 적용하여 허용 중

** 국제회의산업법 제2조제1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
(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