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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21년 킨텍스 전시장 운영요령 개정 안내
  • 등록일
    2020.11.03

20201027일부로 킨텍스 전시장 운영요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아 래 -

 

. 주요 내용

o 개정 대상 : 킨텍스 전시장 운영요령

 

o 개정 목적 : 임대개시전 임대료와 위해약금간 납부시점 불일치 통일

 

o 개정 내용(첨부파일 참조)

- 임대료 납부시점 및 납부금 비율 변경

- 전시장 임대면적 축소/취소시기 및 위해약금 비율 변경

 

o 시행 일자 : 20201027일부 시행

 

. 문의처

o 담당자: 킨텍스 전시마케팅팀 강하래 대리

- 전 화 : 031-810-8035

- 이메일 : hrkang@kintex.com

 

. 첨부파일

o 주요 개정사항 신구대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