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7일부로 킨텍스 전시장 운영요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아 래 -
가. 주요 내용
o 개정 대상 : 킨텍스 전시장 운영요령
o 개정 목적 : 임대개시전 임대료와 위해약금간 납부시점 불일치 통일
o 개정 내용(첨부파일 참조)
- 임대료 납부시점 및 납부금 비율 변경
- 전시장 임대면적 축소/취소시기 및 위해약금 비율 변경
o 시행 일자 : 2020년 10월 27일부 시행
나. 문의처
o 담당자: 킨텍스 전시마케팅팀 강하래 대리
- 전 화 : 031-810-8035
- 이메일 : hrkang@kintex.com
다. 첨부파일
o 주요 개정사항 신구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