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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20년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 추경지원 연기전시회 선정 계획 공고
  • 등록일
    2020.11.0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629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국내전시회 중 ‘20년도 내 개최되는 전시회의 국내기업 전시회 참여율 제고를 통해, 전시사업자의 피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추경예산 지원 대상 연기전시회 선정계획을 공고합니다.

 

 

2020.10.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년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

추경지원 연기전시회 선정 계획 공고(2)

 

. 사업개요

 

사업목적

 

코로나19 영향으로 연기된 전시회 중에서 ‘20년도 내에 개최하는 전시회의 국내 참가업체 유치 촉진을 위해 부스참가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참여율 제고를 통한 전시사업자의 피해 경감 도모

 

사업예산

 

‘20년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 제3차 추가경정예산(5,990백만원 이내)

 

신청자격

 

’20년 개최 예정 전시회 중 코로나19로 연기되어 ‘20년도 내 개최하는 국내 전시회로써 본 공고일(10/29) 이전에 연기가 확정된 전시회

 

ㅇ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한 전시시설에서 개최하는 총 전시면적 2,000이상의 전시회(, 업종특성에 따른 예외인정)

 

* 1개 주최기관이 여러 건의 전시회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3개 전시회까지 지원가능

 

 

지원 내용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기된 전시회 중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전시회의 참가기업 추가 유치를 위해 소요되는 부스참가비의 일부* 지원

 

* 참가업체 1개사당 정상 부스참가비와 참가업체 추가 유치를 위해 낮게 책정된 부스참가비의 차액에 대해 정상 부스참가비의 최대 30%까지 지원

 

등급

지원대상 참가업체 수 기준이 되는 전시회 규모*

(전시장 임대차 계약서 기준)

지원대상

참가업체 수

(개사)

전시회당

최대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금 사용처 및

참가업체 부담금 매칭 의무

2이상

200이하

120

전시회 참가업체 부스참가비

 

참가업체 1개사당 최대 4부스까지 지원

 

부스참가비 지원 비율은 정상 부스참가비의 30% 이하

1㎡∼2미만

180미만

108

2㎡∼1미만

120미만

72

 

* 예시) A 전시회의 개최(예정) 전시회 규모가 1이상 ~ 2미만일 경우, 지원대상 참가업체 수는 180개사 미만이며, 최대 신청 지원금액은 108백만원 (지원금액=지원대상 참가업체 수 * 정상 부스참가비 * 최대 30%)

 

동 공고에 따른 예산항목, 정산요령 등에 대해서는 대상 전시회 선정 이후 별도 운영규정으로 안내할 예정임

 

본 추경 사업을 통해 정상 참가비보다 낮은 가격의 부스참가비로 참가한 업체 DB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사업결과 보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함

 

ㅇ 부가세액은 추경지원금으로 집행 불가

  

 

. 신청절차

 

추진일정

절 차

 

수행주체

 

추진 일정()

 

 

 

 

 

사업신청

 

연기전시회 주최기관

전시산업진흥회

 

’20.10.2911.6

 

 

 

 

서류심사

 

전시산업진흥회(정량평가),

외부심사위원회(정성평가)

 

’20.11.9’20.11.13

 

 

정량평가: 11.1011.11

정성평가: 11.1211.13

 

 

 

 

선 정

 

조정위원회(민관)

 

’20.113주 중(잠정)

 

 

 

 

확정 및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진흥회

연기전시회 주최기관

 

’20.113주 중(잠정)

 

 

 

 

사업등록,

지원금 신청(70%)

(e나라도움)

 

선정전시회 주최기관(수행기관)

전시산업진흥회

 

전시회 종료 후

3일 이내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자료 제출

 

선정전시회 주최기관(수행기관)

전시산업진흥회

 

전시회 종료 후

1주 이내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자료 검토

 

전시산업진흥회, 회계법인

 

2주 이상 소요

* 필요시 자료 보완 요청 예정

 

 

 

 

지원금 신청(30%),

집행 및 정산

(e나라도움)

 

전시산업진흥회,

선정전시회 주최기관(수행기관)

 

수행기관은 진흥회로부터 회계정산결과를 통보 받은 후, e나라도움에서 2주 이내 정산절차까지 완료

동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서류

 

ㅇ 추경예산 지원금 신청서류(별첨 1 참조)

 

추경지원금 교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

 

신청ㆍ접수

 

ㅇ 신청기간 : 2020.10.29() 11.6(), 18:00

 

ㅇ 신청방법 : 첨부문서 작성 후 법인인감(또는 직인) 날인ㆍ제출

 

ㅇ 접수방법 : 제반서류를 진흥회 홈페이지 내 사업 신청페이지에

업로드

(http://akei.or.kr/bbs/content.php?co_id=akei_exhibition)

* 우편 및 방문 접수받지 않음

 

ㅇ 문의처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경영기획팀 정혜인 대리(T. 02-574-2021)

 

. 유의사항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신청서 데이터를 허위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신청기관에 사전 통보 없이 심사대상에서 제외

 

신청서류 기준으로 심사 및 선정이 진행되며, 신청서류상의 기재 오류·누락, 관련 증명서 미첨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받을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지원 대상 전시회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심사위원에 대한 부정행위 등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년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정산 제출 자료는 전시회 종료 익일 기준 1주 내 제출해야 함

 

, 기 개최된 연기 전시회가 선정되는 경우, 본 공고에 따른 연기전시회 선정 발표일 익일 기준 1주 내 제출해야 함

 

정산시 제출자료

 

(정산 증빙자료) 지원 대상 전시회 확정 발표일을 기준(113주 중, 잠정)으로 정산 제출자료가 상이하므로 유의하여 제출

 

(확정 발표일 전 부스 참가 계약시) 주최자가 전시회 참가 촉진을 위해 참가업체에게 정상가 대비 낮은 부스참가비로 행한 전자세금계산서참가업체가 이를 이체한 입금확인증

 

(확정 발표일 이후 추가 부스 참가 계약시) 주최자가 참가업체에게 발행한 견적서(정상 부스참가비와 추경지원을 통해 낮아진 부스참가비가 기재), 주최자가 참가업체에게 발행한 낮아진 부스참가비의 전자세금계산서참가업체가 이를 이체한 입금확인증

 

선정된 연기전시회에 참가한 참가업체의 DB

선정된 연기전시회의 인증자료

선정된 연기전시회의 결과보고서

 

기타 유의사항

 

(인증신청) 추경지원 전시회로 선정되면 개최전시회 지원대상 참가업체 확인 등 검증을 위해 전시산업진흥회에 인증신청을 해야 함

* 전시회 인증비는 추경지원금으로 지원불가

 

(중복지원) ‘20년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지원대상인 전시회*추경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추경 지원금 중 개최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제외하고 전시주최자에게 지원

 

* 2020년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예비전시회도 동일 적용

 

추경지원금을 받아 참가한 업체가 다른 부처, 지자체 등으로부터 부스참가비를 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전시주최자에게 환수 조치

 

(가점) 전 회차 수출상담회 개최(3), 전 회차 구매상담회 개최(3), 인증전시회(3) 여부에 따라 가점 부여

 

* [별첨 6] 가점 관련 서류 참조(동 가점제 적용은 연기전시회 중 일부만 지원할 때 적용)

 

(방역지침) 정부에서 발표한 전시행사 방역조치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 함

 

 

[별첨] 1. 신청서류

2. 사업신청서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4. 서약서

5. 선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