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KINTEX

통합검색 바로가기

홍보센터

공지

  •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사항 안내드립니다.
  • 등록일
    2020.09.28

안녕하십니까, 킨텍스 감사팀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공익신고란?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조사기관, 공공단체 등에 신고 가능합니다.

  * 공익침해행위란?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익을 해하는 동시에,

     공익신고대상 284개 법률을 위반하여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O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란?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는 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채용비리 신고를 모두 포함합니다.

 

 

O 공익신고자 지원제도란?

  - 공익신고자 지원제도는 보상금, 포상금, 지원금으로 나뉘어집니다.

    · 보상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함)

    · 포상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내.외부 공익신고자)

    · 지원금 : 공익신고자(협조자)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O '20년도 권익위 신고자 보호정책 추진 사항

  - 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

    · 공익신고 대상법률 추가(284개 → 467개로 확대, '20.11.20. 시행)를 통한 보호 사각지대 해소

  - 비밀보장 강화

    · 중과실로 인한 신고자 신분공개 시 제재 추진(법 개정사항)

  - 책임감면 확대

    · 권익위 요구가 없더라도 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감면근거 마련 추진(법 개정사항)

  - 보상 등 지원제도 강화

    · 보상금 정률제(30%) 도입, 상한액(현행 30억) 폐지 추진(시행령 개정사항)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