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신규입사자 임직원 친인척 공개 내용(9월말 현재)
○ 신규 입사직원 중 임직원 친인척은 해당사항 없음
※ 근거 : 행정안전부 제정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지침 “사.임직원 친인척 공개” ○ 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기관의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친인척 범위 :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원 수 산정기준일은 입사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