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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경기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알림
  • 등록일
    2019.08.07

 2019년 경기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공일자 : 2019. 7. 23.

 

○ 제공받는 기관 : 경기도

 

○ 제공의 법적 근거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 제18조(조사계획) 도지사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공의 필요성 : 도 산하기관에 대한 효과적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해 기관별 취약분야와 그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 필요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경기도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위한 업무관련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속,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19년도 청렴도 측정 완료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