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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수정공고) 2018년 경기도 인큐베이팅 지원 전시회 모집 공고
  • 등록일
    2018.04.09

※ 4/16 수정사항 :

  1. 공고 중 "2. 종합심사 일정 기존 26(목)에서 30(월)로 변경"
                        사유 : 당사 사정에 의함.

  2. 첨부파일 '1.2018 경기도 인큐베이팅 지원전시회 선정 세부계획' 中 4페이지 '참가업체 및 바이어유치비' 내용 中 '경기도 소재업체 참가비 지원 항목'명확화
     첨부파일 '2. 인큐베이팅 지원금 사용내역 정산 서식' 中 '경기도 소재업체 참가비 지원항목' 명확화 (근본 내용 변함 없음)

 

2018년 경기도 인큐베이팅 지원 전시회 모집 공고

 

신규·이전 전시회 및 성장유망 전시회의 전략 지원으로 경기도 전시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인큐베이팅 지원 전시회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4월 09일

주식회사 킨텍스 대표이사

 

1. 지원 개요

 □ 사 업 명 : 2018년 경기도 전시회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평가기준 : 총 100점 만점에 서류심사(30점)와 종합심사(70점)로 구성

 □ 지원금액 : 2,000만원 ~ 3,000만원

 □ 접 수 처 : 주식회사 킨텍스 전시마케팅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0 킨텍스 제1전시장 2층

  ○ 담당자 : 전시마케팅팀 박창선 과장(sun@kintex.com, 031-995-8033)

 

2. 일 정

 □ 추진일정

  ○ 지원사업공고→사업설명회→서류접수→서류심사→종합심사→확정및발표→운영및정산

  ※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공고기간 : 2018. 04. 09(월) ~ 2018. 04. 23(월)

  ○ 접수기간 : 2018. 04. 20(금) ~ 23(월) 17:00까지 (주말 제외)

 □ 사업설명회 : 2018. 04. 16(월) 15시

  ○ 장 소 : 킨텍스 1전시장, 회의실 213호

 □ 종합심사 : 2018. 04. 30(월) / 상세 세부 일정 추후 통보

 

3. 지원 대상 및 제한 사항

 □ 지원대상 전시회 및 신청 기본요건

구 분

선 정 기 준

공통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한 전시시설에서 개최

2018년 KINTEX 등 도내 전시장 임대차계약이 완료된 전시주최자

신규․이전

전시회(9개)

신규전시회 : 5년 미만의 전시회 중 총 전시면적 2,000㎡ 이상

이전전시회 : 최근 3년 이내(‘16년~’18년) 타 시도에서 도내 전시시설로 이전하여 개최하는 전시주최자 중 총 전시면적 2,000㎡ 이상

성장유망

전시회(7개)

개최 5년 이상의 전시회 중

① 전회보다 2,000㎡ 이상 확장 또는

② 직전 개최 전시회 실적을 기준으로 해외 참관객(바이어 포함)10%이상 증가하여 개최된 전시회 또는

③ 국내업체 재 참가율 50%이상 개최된 전시회

 

※ ①~③ 中 하나 및 공통 선정기준에 부합시 신청 기본요건 충족이며, ②,③의 경우 ‘18년도 행사 직전 2회차 이전행사와 1회차 이전행사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측정함

※ ②의 경우 한국전시산업진흥회가 진행하는 인증전시회인 경우 2회차 이전과 1회차 이전의 인증데이터를 모두 제출(‘16년~’17년 기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선정으로 인해 제출한 경우라도 모두 제출), 한국전시산업진흥회가 진행하는 인증전시회가 아닌 경우 매표, 등록업체에서 발행하는 ‘전시회 참관객 등록데이터 확인서’를 제출하며 이 경우 발행업체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그 밖의 서류 미 인정)

※ ③의 경우 2회차 이전행사와 1회차 이전행사의 디렉토리 혹은 참가업체 명이 나열된 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복업체를 아라비아 숫자로 2회차 모두에 동일하게 넘버링 하여 제출하여야 함.(1,2회차 이전의 참가업체 리스트는 총 참가업체 수를 알 수 있게 모두 표기되어 있어야 함)

 ※ 신청상황에 따라 기준별 건수 및 금액 조정 가능

 □ 신청자격 제한

  ○ 2018년도 경기도에서 지원받은 전시회

(경기도 예산 지원된 타 기관 위탁사업비 등 포함)

  ○ 2017년도 국고보조금 지원받은 전시회로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전시주최자는 신청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전시회 사업실적 보고서, 보조금집행 내역 등의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 최대 5년

   - 전시주최자의 귀책 사유로 전시회를 취소하였거나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은 경우 : 최대 3년

 

4. 제출 서류

 - 2018년도 지원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한글양식) 7부 / 15페이지 이내(표지포함)

 - 사업계획서(Microsoft PPT양식) 7부 / 15페이지 이내(표지포함)

 - 서약서 1부

 - 예산집행계획서 1부
 - 전회 및 2018년도 전시장 임차계약서 사본 1부
 - 전회 또는 2017년 부스수/참가업체/참관객/바이어 리스트 각 1부
 - 전회 또는 2017년 리플렛 또는 디렉토리 1부.
 - 2018년도 국제인증전시회 및 전시산업진흥회 인증전시회 증빙서 사본 1부.(해당시 제출)
 - 2017년도 인증전시회 심사결과 사본 1부(해당시 제출)
 -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USB 2개 (제출 후 수정불가)
 - 성장유망전시회 응모시, 선정기준 ②,③에 해당시 관련자료 일체

 - 서류 심사 가점 관련 인정 가능 서류 일체

 

첨부 : 1. 2018 경기도 인큐베이팅 지원전시회 선정 세부계획

         2. 인큐베이팅 지원금 사용내역 정산 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