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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킨텍스 문화사업 공동주관 사업자 모집 공고
  • 등록일
    2018.03.26

㈜킨텍스 문화사업 공동주관 사업자 모집 공고

 

㈜킨텍스는 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킨텍스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주관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8년 03월 26일

㈜킨텍스 대표이사

 

1. 추진 목적

▣ 어린이체험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공동주관사업자 공개모집

▣ 공모를 통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공동주관) 추진

 

2. 모집 개요

공모대상 : 국내외 기업 및 단체로서 킨텍스를 개최 장소로 하여 
    킨텍스와 공동으로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

공모분야 : 장기 어린이 체험전(킨텍스 해피월드 시리즈)
    (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하․동절기 각 2회 개최)

 

3. 참가 자격 및 조건

캐릭터 보유 또는 활용 가능한 사업자

행사 임대료와 대응한 현물투자(매체광고, 협찬, 캐릭터 등) 및
     사업예산
공동 현금투자(50:50) 가능한 사업자

 

4. 신청서 접수

공모기간 : 2018. 03. 26(월) ~ 2018. 04. 09(월), 15일간

접수일자 : 2018. 04. 09(월) 13:00 ~ 18:00까지(당일 접수에 한함)

○ 제출서류 및 양식은 제안요청서 참조

접수처 : ㈜킨텍스 문화사업팀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0 킨텍스 제1전시장 2층

○ 담당자 : 문화사업팀 이해인 대리(hi@kintex.com, 031-995-8178)

 

5. 선정 방법

평가기준 : 총 100점 만점에 정량평가(20점)와 정성평가(80점)로 구성

○ 정량평가(20점) :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량적 평가 실시

○ 정성평가(80점) : 업체별 제안서 발표(PT) 및 질의응답 후 평가

제안서 발표(PT)

○ 일시 : 2018. 04. 10(화), 14:00~

○ 장소 :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회의실 309A

○ 방법 : 업체별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발표(PT)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추후 통보)

사업자 선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정량평가(20점)와 정성평가(80점)를 합산 후
   70점 이상 최고 점수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

최고점자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분야별 제안서 접수 마감결과 신청업체가 2개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심사를 진행

제안서 심사 결과 적격업체가 없는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선정결과 발표 : 선정된 사업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

 

6. 제출 서류

구분

내용

사업자 모집

신청서

• 사업 신청서 표지 및 목차

- 공동주관 사업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 서약서 1부

- 위임장 1부

자격 및 실적 제안서

• 캐릭터 소개자료 1부

• 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사업수행 실적 현황 1부

사업추진계획

제안서

• 제안서 7부

- 사업추진계획 제안서 표지

- 사업추진계획 제안서 내용

• 제안서 자료(CD 또는 USB) 2개

 

7. 기타 유의사항

공동주관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지정된 기간 안에 공동주관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지정된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에는 공동주관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공동주관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선정된 사업자와 협의하여 공동주관
    협약서를 별도 체결할 예정임

본 사업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제안요청서 및 공모에 필요한 모든 사항
    을 사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제출자료는 제안요청서 작성지침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어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신청서의 관련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신청
    자는 이에 따른 민형사항 책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사업자 모집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당사가 정
    하는 바에 의함

 

2018. 03. 26

   

주식회사 킨텍스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