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1‘ 이후 킨텍스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주최자 및 참가업체의 경우 행사준비를 위하여 선정되는 “킨텍스 지정등록업체”와의 계약은 신규로 모집되는 ’2017년 지정등록업체‘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미 계약이 되었더라도, 업체가 ’2017년 킨텍스지정등록업체‘ 모집에서 탈락된 경우 일체 작업을 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