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지정협력업체 등록 공고
2016년도 지정협력업체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2016년도 지정협력업체 등록 자격 요건
□ 일반 사항
○ 분야별 인ㆍ허가 사항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업체
- 단, 전시장(회), 타사업장에서 안전사고, 규정위반 등으로 영업제재 또는 민원이 접수되어 분쟁이 진행중인 업체는 등록 불가.
□ 계약기간 : 2016. 01. 01 ~ 2016. 12. 31
□ 등록 모집분야 및 자격기준
○ 매출실적 기준 기간
- (법인)14. 10 .01 ~ 15. 09. 30
- (개인)14. 07. 01~15. 06 .30
※. 기준기간 이전 매출 도달시 매출실적 인정
○ 분야별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구 분 |
매출실적 기준 |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
비고 |
전시장치 |
3억원 이상 |
o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o 자격증(기술자 2인 이상) o 등기부등본(면적기준 없음) -근린생할시설 및 사무실 용도에 한함 o 해당 직원 4대 보험가입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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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시설 |
2억원 이상 |
o 전기공사업면허 o 관련 자격증(기술자 3인 이상) -단, 3인중 1인이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o 등기부등본(전용면적: 25㎡이상)제출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용도에 한함 o 해당 직원4대 보험가입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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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해석 |
5억원 이상 |
o 자격증(구조설계기술사) o 등기부등본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용도에 한함 o 직원 4대 보험가입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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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깅 |
3억원 이상 |
o 해당직원(시공인력기준) 3년 이상 근속자 에 한하여 2인 이상보유 업체 - 향후 현장대리인으로써 활동 가능자 - 정직원에 한함 o 등기부등본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용도에 한함 o 해당직원(시공인력기준) - 직원 3년간 4대 보험가입증명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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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설비 |
1억원 이상 |
o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2종 이상) o 관련 자격증(1인 이상) o 등기부등본(전용면적: 12㎡이상)제출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용도에 한함 o 해당 직원4대 보험가입증명원 o 장비사진첨부 -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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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Air |
0.3억원 이상 |
o 기계설비공사업면허 o 관련자격증(2인 이상) o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용도에 한함 o 해당 직원4대 보험가입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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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통관 |
3억원 이상 |
o 국제물류주선업 o 화물배상책임보험(1억원 이상)사본 o 직원4대 보험가입증명원 o 등기부등본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용도에 한함 o 외국인의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원 -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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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
1억원 이상 |
o 대여ㆍ기계운반 또는 유사업종(등록증) o 자격증(기능사 1인 이상) o 등기부등본(면적 제한 없음)제출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용도에 한함 o 해당 직원4대 보험가입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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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
0.2억원 이상 |
o 철거관련, 유사업종(등록증) o 등기부등본(면적제한 없음)제출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용도에 한함 |
‘2017년 모집시‘ 수집ㆍ운반처리업 적용 |
경비용역 |
1억원 이상 |
o경비업 면허 o경비지도사 1인 이상 o 등기부등본(면적제한 없음)제출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용도에 한함 o 해당 직원4대 보험가입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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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싸인물 |
1억원 이상 |
o옥외 광고업(옥외광고제작업 기준) o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해당자격증 보유 1인 이상(상시근무자여야 함) o등기부등본(면적:9.9㎡)제출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용도에 한함 o 해당 직원4대 보험가입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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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표(폐지) |
2016년신규지정협력업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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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운영 (폐지) |
2016년신규지정협력업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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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비품 |
1억원 이상 |
o 비품임대 또는 유사업종 o 등기부등본(면적 제한 없음) 제출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용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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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텍스 |
1억원 이상 |
o 제조, 비품임대 또는 유사업종 o 등기부등본(면적 제한 없음) 제출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용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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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추가) |
2억원 이상 |
o 방염처리업 등록증 o 등기부등본(면적 제한 없음) 제출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용도에 한함 o 선방염제품생산가능 설비업체) - 설비장비 사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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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접수 서류
구비서류 |
비고 |
1. 등록신청서 1, 2 각 1부 |
첨부 : 킨텍스 서류양식 #1, #2 |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법인)14. 10 . 01 ~ 15. 09. 30 - (개인)14. 07 . 0 1~ 15. 06. 30 |
원본제출(국세청홈페이지/관할세무서발급) |
3.사업자등록증, 1부 4.법인등기부등본(법인시). 1부 5.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 6.인ㆍ허가시 필요한 모든 첨부서류. 각1부 - 분야별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첨부참조 |
6번 항 분야별 자격기준에 명시된 서류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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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제출 시 원본 대조필 날인 必 ※ 사용인감계 제출양식 (킨텍스 양식 #3 참조) / 사용인감으로 날인 시에만 제출) ※ 1개 업체가 2개 이상 분야에 등록할 경우 신청 분야별 각각 작성제출 |
3. 선정방법
○ 신청업체 중 일반사항, 실적 및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등록 구비서류 관련 일체를 정확히 제출한 업체
4. 등록일정
○ 접수방법 : (인편접수 불가) 등기우편접수 必
○ 접수유효기간 : 2015. 12. 18(금) 18:00 (킨텍스 도착기준)
○ 세부일정
구분 |
일정 |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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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공고 |
등록신청서 교부 |
‘2015. 12. 08 ~ 18‘ |
당사 홈페이지 |
신청서 접수 |
*우편(인편 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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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선정 |
서류심사 및 내부보고 완료 |
‘2015. 12. 21 ~ 24‘ |
행사지원팀 심사 |
업체 선정 결과공지 |
‘2015. 12. 24’ |
당사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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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교육 |
계약서 작성 및 보증보험 제출 |
‘2015. 12. 24~31‘ |
안전교육 이수후 계약서 작성교육일정은 승인 통보시 공고 예정 |
안전교육 |
5. 계약 보증금 안내
□ 모집분야별 등록보증금
구분 |
모집분야 |
보증 보험금 (천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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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
변경(후) |
변경(전)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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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전시장치 |
전시장치 |
20,000 |
50,000 |
상향 조정 |
전기시설 |
전기시설 |
20,000 |
2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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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깅(Rigging) |
리깅(Rigging) |
30,000 |
50,000 |
상향 조정 |
|
구조해석 |
구조해석 |
15,000 |
50,000 |
상향 조정 |
|
급배수/Air |
급배수/Air |
10,000 |
10,000 |
|
|
가스설비 |
가스설비 |
10,000 |
20,000 |
상향 조정 |
|
일반 |
운수통관 |
운수통관 |
50,000 |
50,000 |
|
지게차 |
지게차 |
10,000 |
20,000 |
상향 조정 |
|
경비용역 |
경비용역 |
10,000 |
20,000 |
상향 조정 |
|
광고싸인물 |
광고싸인물 |
10,000 |
20,000 |
상향 조정 |
|
철거 |
철거 |
10,000 |
20,000 |
|
|
매표 |
-폐지- |
||||
등록운영 |
-폐지- |
||||
가구/비품 |
가구/비품 |
10,000 |
10,000 |
|
|
카펫/파이텍스 |
카펫/파이텍스 |
10,000 |
10,000 |
|
|
- |
방염(신설) |
- |
10,000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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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분야 |
14개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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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대체 가능 보증보험
○ 이행보증증권(전체분야) 또는 공제조합증권(전시장치, 전기시설)
○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 롯데손해보험, 서울보증보험 가능
○ 1개 업체가 2개 이상 분야에 등록할 경우 각분야별로 별도 제출
※ 보증보험은 지정협력업체 발표 이후 계약시 제출
6. 심사제도(신규) 도입 안내
○ 심사제도 개요
- 적용시기 : ‘16년 등록업체부터 적용, ’17년도 등록시 평가
- 평가 대상 : 킨텍스 지정협력업체
- 평가 횟수 및 평가시기 : 년 1회, 매년 12월말
- 평가 대상 기간 : 1년
○ 평가 배점 및 처리
- 평가기준 및 배점 : 킨텍스 내부평가 기준, 10점 만점
- 평가처리 : 평가 10점 만점에서 7점 이상 득점 업체는 재등록
. 재등록 : 평점 7점 이상 업체
. 탈 락 : 평점 7점 미만 업체
(탈락된 업체는 1년간 킨텍스 지정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없음)
7. 기타 안내사항
○ 계약체결 시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 선정결과 및 등록일정은 킨텍스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접수] ○ 문의 : KINTEX 행사지원팀 홀매니저실 / TEL. 031) 810-8138 ○ 주소 :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한류월드로 408, KINTEX 제1전시장 1층 홀매니저 사무실 ○ 접수 : 등기우편접수(방문접수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