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KINTEX

통합검색 바로가기

홍보센터

공지

  • 2016년도 지정협력업체 등록 공고
  • 등록일
    2015.12.08

 

2016년도 지정협력업체 등록 공고

 

2016년도 지정협력업체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2016년도 지정협력업체 등록 자격 요건

□ 일반 사항

분야별 인ㆍ허가 사항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업체

- 단, 시장(회), 타사업장에서 안전사고, 규정위반 등으로 영업제재 또는 민원이 접수되어 분쟁이 진행중인 업체는 등록 불가.

 

□ 계약기간 : 2016. 01. 01 ~ 2016. 12. 31

 

□ 등록 모집분야 및 자격기준

○ 매출실적 기준 기간

- (법인)14. 10 .01 ~ 15. 09. 30

- (개인)14. 07. 01~15. 06 .30

※. 기준기간 이전 매출 도달시 매출실적 인정

○ 분야별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구 분

매출실적 기준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비고

전시장치

3억원 이상

o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o 자격증(기술자 2인 이상)

o 등기부등본(면적기준 없음)

-근린생할시설 및 사무실 용도에 한함

o 해당 직원 4대 보험가입증명원

 

전기시설

2억원 이상

o 전기공사업면허

o 관련 자격증(기술자 3인 이상)

-단, 3인중 1인이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o 등기부등본(전용면적: 25㎡이상)제출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용도에 한함

o 해당 직원4대 보험가입증명원

 

구조해석

5억원 이상

o 자격증(구조설계기술사)

o 등기부등본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용도에 한함

o 직원 4대 보험가입증명원

 

리깅

3억원 이상

o 해당직원(시공인력기준) 3년 이상 근속자

에 한하여 2인 이상보유 업체

- 향후 현장대리인으로써 활동 가능자

- 정직원에 한함

o 등기부등본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용도에 한함

o 해당직원(시공인력기준)

- 직원 3년간 4대 보험가입증명내역

 

가스설비

1억원 이상

o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2종 이상)

o 관련 자격증(1인 이상)

o 등기부등본(전용면적: 12㎡이상)제출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용도에 한함

o 해당 직원4대 보험가입증명원

o 장비사진첨부

-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등

 

급배수/Air

0.3억원 이상

o 기계설비공사업면허

o 관련자격증(2인 이상)

o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용도에 한함

o 해당 직원4대 보험가입증명원

 

운수통관

3억원 이상

o 국제물류주선업

o 화물배상책임보험(1억원 이상)사본

o 직원4대 보험가입증명원

o 등기부등본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용도에 한함

o 외국인의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원

-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지게차

1억원 이상

o 대여ㆍ기계운반 또는 유사업종(등록증)

o 자격증(기능사 1인 이상)

o 등기부등본(면적 제한 없음)제출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용도에 한함

o 해당 직원4대 보험가입증명원

 

철거

0.2억원 이상

o 철거관련, 유사업종(등록증)

o 등기부등본(면적제한 없음)제출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용도에 한함

‘2017년 모집시‘

수집ㆍ운반처리업 적용

경비용역

1억원 이상

o경비업 면허

o경비지도사 1인 이상

o 등기부등본(면적제한 없음)제출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용도에 한함

o 해당 직원4대 보험가입증명원

 

광고싸인물

1억원 이상

o옥외 광고업(옥외광고제작업 기준)

o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해당자격증 보유

1인 이상(상시근무자여야 함)

o등기부등본(면적:9.9㎡)제출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용도에 한함

o 해당 직원4대 보험가입증명원

 

매표(폐지)

2016년신규지정협력업체 제외

등록운영

(폐지)

2016년신규지정협력업체 제외

가구비품

1억원 이상

o 비품임대 또는 유사업종

o 등기부등본(면적 제한 없음) 제출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용도에 한함

 

파이텍스

1억원 이상

o 제조, 비품임대 또는 유사업종

o 등기부등본(면적 제한 없음) 제출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용도에 한함

 

방염(추가)

2억원 이상

o 방염처리업 등록증

o 등기부등본(면적 제한 없음) 제출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용도에 한함

o 선방염제품생산가능 설비업체)

- 설비장비 사진 첨부

 

 

2. 등록접수 서류

 

 

 

구비서류

 

비고

1. 등록신청서 1, 2 각 1부

첨부 : 킨텍스 서류양식 #1, #2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법인)14. 10 . 01 ~ 15. 09. 30

- (개인)14. 07 . 0 1~ 15. 06. 30

원본제출(국세청홈페이지/관할세무서발급)

3.사업자등록증, 1부

4.법인등기부등본(법인시). 1부

5.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

6.인ㆍ허가시 필요한 모든 첨부서류. 각1부

- 분야별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첨부참조

6번 항 분야별 자격기준에 명시된 서류 必.

 

※ 사본제출 시 원본 대조필 날인 必

※ 사용인감계 제출양식 (킨텍스 양식 #3 참조) / 사용인감으로 날인 시에만 제출)

1개 업체가 2개 이상 분야에 등록할 경우 신청 분야별 각각 작성제출

 

 

 

3. 선정방법

신청업체 중 일반사항, 실적 및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등록 구비서류 관련 일체를 정확히 제출한 업

 

 

4. 등록일정

접수방법 : (인편접수 불가) 등기우편접수 必

○ 접수유효기간 : 2015. 12. 18(금) 18:00 (킨텍스 도착기준)

세부일정

구분

일정

세부사항

홈페이지 공고

등록신청서 교부

‘2015. 12. 08 ~ 18‘

당사 홈페이지

신청서 접수

*우편(인편 접수 불가)

업체

선정

서류심사 및 내부보고 완료

‘2015. 12. 21 ~ 24‘

행사지원팀 심사

업체 선정 결과공지

‘2015. 12. 24’

당사 홈페이지

계약 및

교육

계약서 작성 및 보증보험 제출

‘2015. 12. 24~31‘

안전교육 이수후 계약서 작성교육일정은 승인 통보시 공고 예정

안전교육

 

 

5. 계약 보증금 안내

모집분야별 등록보증금

구분

모집분야

보증 보험금 (천원)

비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기술

전시장치

전시장치

20,000

50,000

상향 조정

전기시설

전기시설

20,000

20,000

 

리깅(Rigging)

리깅(Rigging)

30,000

50,000

상향 조정

구조해석

구조해석

15,000

50,000

상향 조정

급배수/Air

급배수/Air

10,000

10,000

 

가스설비

가스설비

10,000

20,000

상향 조정

일반

운수통관

운수통관

50,000

50,000

 

지게차

지게차

10,000

20,000

상향 조정

경비용역

경비용역

10,000

20,000

상향 조정

광고싸인물

광고싸인물

10,000

20,000

상향 조정

철거

철거

10,000

20,000

 

매표

-폐지-

등록운영

-폐지-

가구/비품

가구/비품

10,000

10,000

 

카펫/파이텍스

카펫/파이텍스

10,000

10,000

 

-

방염(신설)

-

10,000

신설

 

15개분야

14개 분야

 

 

 

 

 

□ 보증금 대체 가능 보증보험

○ 이행보증증권(전체분야) 또는 공제조합증권(전시장치, 전기시설)

○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 롯데손해보험, 서울보증보험 가능

○ 1개 업체가 2개 이상 분야에 등록할 경우 각분야별로 별도 제출

 

보증보험은 지정협력업체 발표 이후 계약시 제출

 

 

6. 심사제도(신규) 도입 안내

○ 심사제도 개요

- 적용시기 : ‘16년 등록업체부터 적용, ’17년도 등록시 평가

- 평가 대상 : 킨텍스 지정협력업체

- 평가 횟수 및 평가시기 : 년 1회, 매년 12월말

- 평가 대상 기간 : 1년

 

○ 평가 배점 및 처리

- 평가기준 및 배점 : 킨텍스 내부평가 기준, 10점 만점

- 평가처리 : 평가 10점 만점에서 7점 이상 득점 업체는 재등록

. 재등록 : 평점 7점 이상 업체

. 탈 락 : 평점 7점 미만 업체

(탈락된 업체는 1년간 킨텍스 지정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없음)

 

7. 기타 안내사항

   ○ 계약체결 시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 선정결과 및 등록일정은 킨텍스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접수]

문의 : KINTEX 행사지원팀 홀매니저실 / TEL. 031) 810-8138

주소 :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한류월드로 408, KINTEX 제1전시장 1층

홀매니저 사무실

접수 : 등기우편접수(방문접수 불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