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경기도 MICE(국제회의, 인센티브, 국제순회전시회)
유치 및 개최지원 안내
경기관광공사는 국제회의 유치촉진과 개최지원을 통해 국내 및 경기도 MICE 산업과 관광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국제회의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2014년도 상반기 경기 MICE 지원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회의(meeting & convention)
-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 외국인 30명 이상 & 2일 이상 & 총참가자 150명 이상 회의
- 외국인 50명 이상 & 2일 이상 & 총참가자 100명 이상 회의
❍ 인센티브여행
- 외국인 50명이상 & 경기도내 1박 이상 & 유료관광지 2개소 방문
- 외국인 50명이상 & 유료관광지 3개소 방문
- 외국인 300명이상 & 유료관광지 2개소 방문
※ 경기도 MICE Venue에서 회의ㆍ이벤트 개최시 가산점
❍ 국제순회전시회
- 3회 이상 해외에서 순회 개최된 ‘국제순회전시회’
- 해외 참가업체의 수가 참가업체의 총 수의 10% 이상
- 해외 관람객수 50명 이상, 총2일 이상 전시회
- 최저 전시면적 5,000㎡, 최저 업체수 80개, 최저 참관객 수 2,500명
- 유치지원 : 유치 및 제안서 작성 및 유치홍보물 제작, 경기도
및 경기관광공사 지지서한 발급, 기념품제작, 국내유치단체의
해외유치활동 지원 등
- 해외홍보지원 : 홍보물 제작, 기념품 제작, 해외현장 홍보활동
경비, 오만찬 또는 공연 등
- 개최지원 : 홍보관 운영,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컨벤션센터
시설 임대료, 연사 / 발표자 / 해외본부단체 임원 등 여비,
강연비 지원 등
지원신청 |
내부심사 |
지원결정(통보) |
2014.3.12(수)~4.11(금) |
2014.4.14(월)~4.30(수) |
2014.5.12(월) |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www.ggcvb.or.kr)
▣ 신청서식 : 홈페이지 [MICE 유치개최지원] 참고
▣ 문 의 :
- 경기컨벤션뷰로 유치ㆍ개최 지원담당 ☎ 031-259-4783
- 홈페이지참고 : www.ggcv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