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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13년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 선정계획 공고
  • 등록일
    2012.08.09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 - 392호

전시산업발전법 제21조 및 대외무역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2013년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 선정계획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국내 유망전시회 개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에 효과적인 수출 마케팅 기회 제공
ㅇ 국제비즈니스와 교류의 장소로서 해외바이어가 찾아오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 육성
 


 

□ 지원대상 전시회


 

① (Global Top 전시회)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주요 산업군에서 Global Top이 될 수 있는 전시회
② (유망전시회) 수출증진 및 국내 전시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시회
③ (합동․통합전시회) 전시회의 대형화 및 관련 전시회간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2개 이상의 유사품목 또는 서비스 전시회가 동일 기간․장소에서 합동․통합 개최되는 전시회


 

□ 지원대상전시회 신청 기본요건


 

① Global Top 전시회

기본요건

ㅇ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한 전시시설에서 개최
ㅇ 총 전시면적 3만㎡ 이상
ㅇ 총 참가업체 400개사 이상이고 해외 참가업체 100개사 이상
ㅇ 해외바이어 1,500 이상
ㅇ 지식경제부의 국제전시회로 인증된 전시회

비 고

Global Top 후보전시회는 유망전시회를 동시 신청한 것으로 의제
ㅇ 상기 기본요건과 관련 업종특성에 따른 예외 인정
ㅇ 전시면적, 참가업체, 해외바이어는 최근 3 인증데이터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함

※ 국제인증 요건 : 해외 참가업체 수가 총 참가업체 수의 10% 이상 또는 해외 참관객 수가 총 참관객 수의 5% 이상인 경우


 

② 유망전시회

기본요건

ㅇ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한 전시시설에서 개최(, 업종특성에 따른 예외 인정)
ㅇ 총 전시면적 5천㎡ 이상
ㅇ 총 참가업체 100개사 이상이고 해외 참가업체 8개사 이상
ㅇ 해외바이어 80 이상
1회 이상 개최실적

비 고

ㅇ 해외 참가업체와 해외바이어 요건은 1:10의 비율로 상호 대체 가능
ㅇ 지역특화전시회* 및 정책적 필요에 의한 전시회는 기본요건 미충족 시에도 선정 가능
ㅇ 상기 기본요건은 전회 인증데이터를 기준으로 함


 

* 지역특화전시회 대상(예시)

ㅇ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된 전시회('10. 6월, '전시회의산업 발전방안', 국경위)

- 부산 : 철도ㆍ물류 관련 전시회
- 대구 : 풍력 등 그린에너지와 한방 관련 전시회
- 광주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문화컨텐트ㆍ음식문화 관련 전시회
- 대전 : 국방, 과학, 벤처 관련 전시회
- 창원 : 기계, 환경 등 그린산업 관련 전시회
 

ㅇ 지역산업 연계전시회('08. 12월, '전시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지경부)

ㅇ 지역 자체적으로 선정한 특화전시회


 

③ 합동․통합전시회

기본요건

ㅇ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한 전시시설에서 개최
ㅇ 총 전시면적 2만㎡ 이상
ㅇ 통합․합동전시회를 구성하는 개별전시회(구성전시회) 주최기관의 합동․통합 개최의사가 명확하게 입증될 것
ㅇ 합동․통합전시회의 전시회명 포함

비 고

ㅇ 합동․통합전시회는 유망전시회 중에서 선정
- 책임기관*만 신청 가능
- 구성전시회는 개별적으로 Global Top 후보 또는 유망전시회 신청 불가
상기 기본요건은 전회 인증데이터와 ’13년 계획을 기준으로 함
ㅇ 합동․통합전시회 신청 주최기관은 당해년도 유사품목 전시회 신설개최 불가
- 신설개최 시 당해년도 국고보조금 전액 환수
ㅇ 통합전시회(여러 전시회를 단일 주최자가 통합하여 개최하는 전시회)와 합동전시회(여러 주최자가 동일기간, 동일장소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를 구분하여 차등 지원

□ 지원내용
 

ㅇ 전시회 개최 비용 일부 지원


 

* ('12년도) Global Top 전시회의 경우 4억원, 유망전시회의 경우 4천만원~7천만원, 합동․통합전시회의 경우 3천만원 규모의 전시회 개최 비용 지원
* '13년의 경우 예산확보후 지원규모를 최종 결정하되, 합동․통합전시회에 대해서는 유망전시회 지원액의 50% 범위내에서 인센티브 지원


 

ㅇ (민간매칭 의무 및 지원금 사용처 제한) 전체 국고보조금의 60% 이상을 해외홍보비와 해외업체 및 해외바이어 유치비 등 해외마케팅 비용으로 의무사용
- 해외마케팅비의 경우 국고 대비 민간재원을 3:7(민간:국고)이상으로 매칭
* 해외마케팅비 : 해외홍보비, 해외업체 및 해외바이어 유치비 등
-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으로 사용 가능


 

ㅇ (지원금의 교부) 선정 후 연초 지원금 70% 교부 + 사후평가 후 30% 교부
* 사후평가 후 교부는 해외바이어 유치목표 달성여부 및 인증자료 제출여부 등을 고려 감액 교부


 

사업신청

-

서류심사*

종합심사**

최종심사

확정 및 발표

주최기관

전시산업

진 흥 회

분과별

심사위원회

최 종

심사위원회

지식경제부

’12.8.38.17

’12.8.1821

’12.8.2223

’12. 9. 6

’12. 9. 28

※ 동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심사
- 신청자격 및 기본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등
- 신청자의 제출서류 및 인증데이터 근거로 계량평가 실시
 

** 종합심사
- 신청서류 및 프리젠테이션을 중심으로 심사하며, Global Top (후보)전시회는 발표(20분) 및 질의․응답(15분), 유망전시회는 발표(10분) 및 질의․응답(10분)
 

<이하 중략>

<전체내용을 보시려면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