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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12년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추가 선정계획
  • 등록일
    2012.07.13
경기도공고2012-689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기회 제공 및 전시산업 육성을 위한 “2012년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의 추가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2일
 
 
 
 
2012년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추가 선정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년 8월~12월
❍ 총지원액 : 30,000천원
❍ 지원내용
- 해외홍보비, 해외바이어ㆍ해외업체ㆍ외신기자 유치비, 부대행사 운영비, 전시회 성과분석비 등(세부지원내용붙임참조)
❍ 지원조건
- 지원항목별 자부담 50% 이상(자부담에 국비는 포함되지 않음)
※ 전시회 개최 성과분석비는 자부담 제외
- 보조금의 50% 이상을 해외홍보비, 해외업체ㆍ해외바이어 등 유치비로 집행
- 공고일 이후 전시회 개최를 위하여 집행한 비용만 지원
□ 신청자격
❍ 「전시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전시주최사업자로 등록한 자
※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주최자와 공동으로 주최(관)할 경우 신청 가능
❍ 다음요건을 모두 갖추고 2012년 8월~12월까지 킨텍스에서 개최 예정인 전시회(2012전시회계획기준)
- 총 전시면적 5천㎡ 이상
- 총 참가업체 70개 이상(해외업체 7개 이상)
- 해외바이어 50명 이상
□ 신청서 제출
접수기간: 공고일~ 2012. 7. 20.
❍ 제 출 처 : 경기도청 경제정책과(담당자 김병연, 031-8008-2451)
❍ 제출방법 : 방문(근무시간 내) 또는 우편 접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경제정책과 (우 442-781)
※ 우편접수는 2012720일까지도착분한함
□ 제출서류
❍ 2012년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신청서 1부 〈별첨 1〉
❍ 사업계획서 1부(아래한글 작성) 〈별첨 2〉
❍ 서류심사(별첨 6 참조)를 위한 증빙자료 각 1부
- 2012년 전시회 업체 모집실적 증빙자료(명단, 계약금 입금내역 등)
- 최근 2회 전시회 실적 인증자료(한국전시산업진흥회)
- 전시회 인증서(지식경제부, 해외기관 등)
-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서류
❍ 서약서 1부〈별첨 3〉
❍ 사업자등록증ㆍ법인 등기부등본ㆍ전시주최사업자 등록증 각 1부
❍ 전시장 임차계약서(※ 계약서 미작성 시 킨텍스 확인공문)
미인증전시회의경우최근2회의전시회실적증빙자료
- 전시장 임차계약서 사본
- 전시회 실적 증빙자료(참가업체 디렉토리 등)
- 참관객 등록데이터 확인서 〈별첨 4, 5〉
□ 지원대상자 심사 및 선정
❍ 서류심사(50점)와 평가위원회 심사(50점) 점수를 합산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대상 전시회 선정
- 심사는 〈별첨 6〉의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하되, 심사대상이 2개 이하인 경우 평가위원회 심사는 실시하지 않고 서류심사 점수로만 대상자 선정
❍ 심사는 신청자의 제출서류로만 실시
- 2012년 전시회 계획 : 별첨 2의 사업계획서
- 2012년도 업체모집 실적 : 제출서류
- 전회 전시회 실적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인증자료
- 미인증 전시회 실적 : 제출서류
▸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요구 및 자료 수정(조정) 후 심사
▸ 참관객 및 해외바이어 수 : 제출실적의 70%로 적용
□ 보조금 회수
❍ 2012년에 전시회를개최하지않은경우 보조금 및 발생이자 회수
❍ 전시회 개최 결과가 신청자격에서정한전시회요건을충족하못한경우보조금50% 회수
❍ 다음의 경우 보조금의50%미달하는금액회수
- 자부담(지원항목별 50%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보조금의 50% 이상을 해외홍보비, 해외업체ㆍ해외바이어 등 유치비로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전시면적(임차계약서)당초계획보다 20% 이상감소한 경우 감소면적에 비례하여 보조금 환수
❍ 지원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전시회 사업실적 보고서, 지원금 집행내역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제출하지않거나허위보고한
 
□ 유의사항
❍ 경기도에서 별도로 예산을 수립하여 개최(지원)하는 전시회는 지원제외
❍ 2012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 신청 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평가위원에 대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격년 전시회의 경우 6년)
- 특별한 사유없이 전시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향후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격년 전시회의 경우 6년)
❍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및 선정이 실시되며, 신청서류상의 기재착오, 기재누락, 관련 증명서 미첨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
❍ 신청 심사과정에게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정해진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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