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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도 KINTEX 지정협력업체 등록 공고
  • 등록일
    2011.12.02

 

2012년도 KINTEX 지정협력업체 등록 공고

 

2012년도 지정협력업체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2012년도 지정협력업체 등록자격

1) 일반 사항

전시산업발전법에 의거, 등록분야에 전시사업자등록증 보유한 업체(공통)

○ 킨텍스 및 타전시장에서 사고유발 또는 규정위반으로 출입정지 또는 등록 취소를 당한 사실이 없는 업체 (공통)

안전사고, 현장관리, 운영규정 등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주의 및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지 않은 업체 (재등록)

○ 경기도 및 고양시 소재 업체 우대 (신규)

타 전시장(회) 및 일반 공사, 매출실적이 일정 규모 이상 있는 업체 우대 (신규)

기술인력, 시설, 자재, 장비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 (신규)

 

2) 등록분야, 실적기준 및 관련자격

구분

재등록

재등록 (1년차)

신규 등록

관련자격

기준기간

(법인)‘10.10.01 ~’11.09.30

(개인)‘10.07.01 ~’11.06.30

‘11.1.1 ~ ’11.9.30

(법인)‘10.10.01~’11.09.30

(개인)‘10.07.01~’11.06.30

전시장치

안전사고, 현장관리, 운영규정을

고의로 3회 이상 위반한 업체는 제외

매출실적 5억원 이상 또는

시공능력평가액 5억원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또는 유사업종

가구비품

매출실적 1억원 이상

제조, 임대 또는 유사업종

카펫/파이텍스

매출실적 5억원 이상

제조, 임대 또는 유사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운수통관

매출실적 5억원 이상

복합운송주선업 또는 유사업종

철거

매출실적 2천만원 이상

철거공사 또는 유사업종

경비용역

매출실적 3억원 이상

경비용역업/ 시설경비업

광고싸인물

매출실적 1억원 이상

옥외 광고업/ 제작.설치 유사업종

매표

매출실적 2억원 이상

매표관리 또는 유사업종

등록

매출실적 2억원 이상

데이터 관리 또는 유사업종

전기시설

매출실적 3억원 이상 또는

시공능력평가액 3억원 이상

전기공사업

가스설비

매출실적 5억원 이상

가스설비 시공업

급배수/Air

매출실적 3천만원 이상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유사업종

지게차

매출실적 1억원 이상

대여, 기계운반 또는 유사업종

리깅

매출실적 5억원 이상

제조, 임대 또는 유사업종

 

2. 재등록업체 등록서류 안내

 

구비서류

 

비고

 

1. 등록신청서Ⅰ, Ⅱ 각 1부

 

별첨양식 #1, #2

 

 

붙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법인) ‘10.10.01 ~ ’11.09.30 / (개인) ‘10.07.01 ~ ’11.06.30

- 위 기간내에 실적증명이 부족 할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서”도 포함해서 제출

②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인) ‘10.10.01 ~ ’11.09.30 / (개인) ‘10.07.01 ~ ’11.06.30

- 기간내 킨텍스에서 발생한 매출만 형광펜으로 별도 표시

※ 재등록 1년차 업체 기준기간 (‘11.01.01 ~ ’11.09.30)

※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서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세무사 사실증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2. 전시 사업자 등록사항 확인서 1부

발급문의 : 한국전시산업장치협회 /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

※ 번호순으로 제출

 

3. 신규업체 등록서류 안내

 

 

구비서류

 

 

 

비고

 

1. 등록신청서 Ⅰ, Ⅱ 각 1부

 

별첨양식 #1, #2

※ 붙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법인) ‘10.10.01 ~ ’11.09.30 / (개인) ‘10.07.01 ~ ’11.06.30

- 위 기간내에 실적증명이 부족 할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서”도 포함해서 제출

②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인) ‘10.10.01 ~ ’11.09.30 / (개인) ‘10.07.01 ~ ’11.06.30

- 타 전시장(회)에서 발생한 매출만 형광펜으로 별도 표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서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세무사 사실증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2. 전시사업자 등록사항 확인서 1부

 

※ 발급문의 : 한국전시산업장치협회 /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

접수확인증으로도 대체 가능

3. 지방세 , 국세 완납 증명서 1부

원본제출

4. 관련분야 면허증, 자격증

사본제출 / 보유업체 해당

5. 회사소개서 1부

신청업체 자체양식

 

6. 기술인력, 시설, 자재, 장비 실제 보유 확인서

 

7. 친환경인증서 또는 특허인증서 1부

보유업체 해당

 

8.시공능력(평가)확인서 1부

원본제출 / 전시장치, 전기시설 업체 해당

※ 번호순으로 제출 /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필 날인

 

4. 선정방법

① 신청업체 중 일반사항, 실적사항 및 자격요건 모두 갖춘 업체

등록 구비서류 관련 일체를 정확히 제출한 업체

③ 경기도 및 고양시 소재 업체

③ 상기 요건을 갖춘 업체로 타전시장(회) 매출 및 친환경자재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5. 등록일정

내용

일시

장소

비고

등록신청서류 공고 및 접수

‘11.12.05(월) ~ ’11.12.16(금)

오전9시 ~ 오후5시

제1전시장 1층 홀매니저실

일정변경 가능

선정결과 및 계약절차 안내

‘11.12.23(금)

킨텍스, 고양시 홈페이지

계약체결

‘11.12.26(월) ~ ’11.12.30(금)

오전9시 ~ 오후5시

제1전시장 1층 홀매니저실

2012년도 지정협력업체 등록

‘12.01.01

킨텍스 홈페이지

2012년도 지정협력업체 교육

2012년도 1월 중

별도 공지

 

6. 등록 보증금 안내

1) 2012년도 등록 보증금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공제조합증권 불가)

2) 1개 업체가 2개 이상 분야에 등록할 경우 분야별로 별도 제출

 

구분

보증금액

비고

일반

전시장치

2,000

 

가구비품

1,500

 

카펫/파이텍스

1,500

 

운수통관

5,000

 

철거

2,000

 

경비

2,000

 

광고싸인물

1,500

 

매표

2,000

 

등록

2,000

 

기술

전기시설

2,000

 

가스설비

1,000

 

급배수/Air

2,000

 

지게차

2,000

 

리깅

3,000

 

구조해석

1,500

 

※『이행[지급]보증보험』대체 분야별 보증금액 (단위 : 만원)

 

7. 기타사항

1) 주말, 휴일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재등록 업체는 우편(등기)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o 2011년 12월 16일(금)까지 홀매니저실에 접수된 서류에 한함 / 단, 서류 미비 시에는 재등록 포기로 간주 함

o 우편접수 : 411- 766 경기도 일산서구 한류월드로(대화동) 408 킨텍스 제1전시장 1층 홀매니저실

- 신규업체는 우편접수가 어려우니 방문 접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원본 제출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하시면 해당서류는 미제출로 간주합니다.

3) 선정결과 및 등록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4) 등록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중 허위로 제출된 서류가 발견될 시에는 등록을 취소합니다.

5)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을 작성 하신 후 붙임 서류와 함께 순서대로 정확히 제출하시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경기도 및 고양시 소재 업체와 타전시장(회) 관련 공사, 매출실적을 우대합니다.

7) 등록보증금은 각 분야별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8) 붙임서류 일체는 세무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한 매출은 실적으로 인정

하지 않습니다.

9) 전시사업자등록증(전시사업자 등록사항 확인서) 발급 문의

- (사)한국전시산업장치협회 : TEL. 02-6000-3080 / FAX. 070-8128-3081

- (사)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 : TEL. 02-551-5151~2 / FAX. 02-551-5153

10) 신규업체는 ‘전시사업자등록증’ 발급 전에 “전시사업자 등록사항 확인서”로 대체 접수 가능하며 발급 후 계약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 : KINTEX 행사지원팀 홀매니저실 TEL. 031 - 810 - 8138

접수 : KINTEX 제 1전시장 1층 홀매니저실 (위치 : 제 1전시장 5B 홀 현관 옆 )

 

 

(주) 킨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