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INTEX 전시장 및 회의실 운영 규정 및 요령이 2010년도 1월 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정 내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규정 개정 내역
o 대 상 : 전시장 및 회의실 운영 규정 및 요령
o 목 적
- 규정 제, 개정을 통한 운영 규정 및 요령 현실화/구체화
: 실제 임대 조건과 현장 상황, 임대 효율성을 고려한 규정 구현
- 타센터와 차별화된 임대 규정 및 요령 명시
: KINTEX 만이 제공 가능한 시설의 고유성 명시, 주최자 편의 제공
o 주요 개정 내용(첨부파일 참조)
- 임대료 납부 기한
- 장소사용 변경 및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해약금 기준
- 환경조항 신설
- 용어 통일
나. 시행 시기
o 2010년 1월 1일부 시행
- '09년도에 계약하는 '10년도 전시회는 제외
다. 문의처
o 킨텍스 마케팅팀 명수진 과장
- 전 화 : 031-810-8037
- 팩 스 : 031-810-8083
- 이메일 : sjmyung@kinte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