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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킨텍스 전시장, 회의실 운영 규정 및 요령' 개정 안내
  • 등록일
    2009.10.26
 

안녕하세요


KINTEX 전시장 및 회의실 운영 규정 및 요령이 2010년도 1월 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정 내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규정 개정 내역


o 대 상 : 전시장 및 회의실 운영 규정 및 요령

o 목 적

   - 규정 제, 개정을 통한 운영 규정 및 요령 현실화/구체화

     : 실제 임대 조건과 현장 상황, 임대 효율성을 고려한 규정 구현

   - 타센터와 차별화된 임대 규정 및 요령 명시

     : KINTEX 만이 제공 가능한 시설의 고유성 명시, 주최자 편의 제공

o 주요 개정 내용(첨부파일 참조)

   - 임대료 납부 기한  

   - 장소사용 변경 및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해약금 기준

   - 환경조항 신설            

   - 용어 통일

 

나. 시행 시기

       

  o 2010년 1월 1일부 시행

    - '09년도에 계약하는 '10년도 전시회는 제외


다. 문의처

  o  킨텍스 마케팅팀 명수진 과장

    - 전  화 : 031-810-8037

    - 팩  스 : 031-810-8083

    - 이메일 : sjmyung@kinte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