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하반기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추가 지원 안내 공고문
고양시는관내중소기업의국내전시(박람)회참가비지원으로수출 지원과내수진작및기업경쟁력제고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 국내전시(박람)회참가기업지원사업을다음과같이시행하니많이참여 해주시기바랍니다. |
□ 지원계획 및 대상
○ 사업기간 : 2008. 10월 ~ 12월
○ 지원대상 : 제조업및제조업관련서비스업(중소기업기본법및시행령제3조1호)을영위하는고양시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으로서국내전시회참가희망기업체
○ 지원금액 : 부스임차료및장치비의 50% 까지【업체당최대 150만원이내】
○ 지원대상전시회
*지원신청공고일이후(공고개시일현재진행중인전시회포함)개최되는국내전시회
*박람(전시)회개최일현재관내에사업장또는주된사무소를 둔중소제조업체로서부가가치세법제5조규정에의한사업자등록을필한업체
○ 지원제외업체
*정부/지자체또는중소기업유관기관(단체) 로부터부스임차료등 을지원받는업체는제외(중복지원방지)
*유통업또는단순광고행사참가를목적으로하는기업
*2008년도국내전시회참가지원금기지원업체제외
※정부/지자체또는중소기업유관기관(단체)로부터부스임차료등을별도로지원받는 업체는제외
□ 지원 절차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심사및선정 |
→ |
전시회참가 |
→ |
지원금신청 |
→ |
지원금지급 | → | 지원결과(성과)보고 |
*홈페이지등 |
*지원신청및접수 |
*선정업체지원결정 |
*참가및소요비용정산 |
*지원금신청및실적보고 |
*개별기업지정계좌 |
*사업비최종정산및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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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
고양시 |
고양시 |
기업 |
기업→고양시 |
고양시→기업 |
고양시→도 |
□ 사업계획 공고
○ 고양시홈페이지(www.goyang.go.kr) "고시/공고"란에게시
□ 신청접수 및 선정
○ 신청기간및접수방법
1. 신청기간 : 2008. 10. 31. ~ 11. 20. (우편신청때에는’08. 11. 20. 18:00 도착분까지유효.)
2. 모집업체 : 2개업체 + 추가예비업체
※추가로예비업체선정예정 : 모집업체 2개외에추가로예비업체를선정하여, 현재지원대기중인업체(9개)의전시회불참, 최대금액미달등예산이남을경우추후지원계획임.
3.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1】), 참가계획서(【서식2】) 및평가항목증빙서류. ※시홈페이지( www.goyang.go.kr) “고시/공고란에서다운로드
4. 접수방법 : 방문및우편접수
- 접수처 : 412-701, 고양시덕양구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국제전시산업팀
- 문의 : 국제전시산업팀장은수(☎961-3057)
※제출된신청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선정업체는개별통지(우편발송)함
○심사및선정
1. 평가항목별심사를통해지원대상업체선정
2. 동점일경우평가항목의연번순에의거고득점자에우선권부여
3. 선정후, 전시회불참및자격상실업체등을고려하여예비업체선정
4. 경기도, 산업자원부선정전시회참가시가점부여또는일정규모이상 (10,000㎡) 전시회참가시가점
□ 지원금 신청
○ 신청기간 : 전시(박람)회참가후 30일이내
※전시(박람)회참가후 30일이내신청이없을때에는별도통보없이지원취소가능
○ 제출및확인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
- 세금계산서및제반비용지출증빙서류(전시회주최/주관측발행)
- 통장사본, 현장사진등
※ 원본 제출 및 모든 사본 ‘원본대조필-날인’기입
○ 신청방법 : 방문및우편접수
☞주소 : 412-701, 고양시덕양구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국제전시산업팀
□ 지원금 지급
○ 지원금신청서류확인후신청기업계좌로입금
※지원금지급기준
지원항목 |
세부내역 |
첨부서류 |
부스료 |
*부스(조립, 독립)임차료 (박람회주최측제공) |
*계약서(또는신청서) |
기본 장치비 |
*전기(실비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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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비 |
*홍보물제작(카탈로그등) |
*세금계산서 |
※지원제외사항 |
*광고물게재 (디렉토리등) |
*세금계산서중직인이없는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