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9월 22일 '전시산업발전법' 시행에 앞서 전시사업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후 전시사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동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협력업체 등 전시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업자들은 붙임 서식을 참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