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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06년도 KINTEX 지정협력 등록대상업체 및 계약절차 안내
  • 등록일
    2005.12.05

2006년도 KINTEX 지정협력 등록대상업체 및 계약절차 안내


□ 계약절차 안내

○ 등록기간 : 2005. 12. 6 (화) ~ 12. 16 (금), 매일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단, 토요일 및 공휴무일은 제외함)


○ 등록유효기간 : 1년(2006. 1 .1~12. 31)


○ 계약체결방법

   1) KINTEX 방문(1층 홀매니져실) 직접 계약체결 (계약담당자와 직접 상담 후 계약서 날인)

구비서류

법인인감 지참 시

법인인감 불지참 시

* (법인)인감 증명서 1부

* (법인)인감도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서약서 1부(KINTEX 양식)

* 등록보증금 입금증 사본 (신규업체)

* 사용인감계(KINTEX 양식)

* (법인)인감 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용인감도장

* 서약서 1부(KINTEX 양식)

* 등록보증금 입금증 사본 (신규업체)


   2) 우편을 통한 계약체결 방법 (지방업체에 한함)

     - 접수처 : 411-76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06 한국국제전시장(주)

                마케팅팀 1층 홀매니져실 전시장 지정협력업체 계약담당자 앞

     - 기타문의 : 마케팅팀 홀매니져실 (031-995-8138, 810-8131~2)

구비서류

KINTEX

해당업체

* 계약서(원본 2부 날인 후)

  등기 우편 송부

 

 

* 날인된 계약서(원본 1부)

* (법인)인감 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서약서 1부(KINTEX 양식)

* 등록보증금 입금증 사본 (신규업체)

       * 법인인감 사용이 불가할 경우 사용인감계(KINTEX 양식) 1부도 함께 제출

       * 우편 이용 시 2005.12.16(금)자 소인까지 인정


 ○ 등록보증금 입금방법 : 온라인 입금

   - 농협중앙회 732-01-012940 / (주)한국국제전시장


지정협력업체 교육

 ○ 교육일자 등 세부사항은 별도공지 예정